입학준비물 안내
신규자 | 사진4매, 주민등록증, 수강료 |
학과시험 합격자 | 사진2매, 주민등록증, 수강료, 응시원서 |
장내기능 합격자 | 사진2매, 주민등록증, 수강료, 응시원서, 연습운전면허증 |
면허취소자 | 사진4매, 주민등록증, 수강료, 경력증명서 |
면허소지자 2종 → 1종 전환 or 대형면허응시 |
사진4매, 운전면허증, 수강료 |
입학시 확인사항
- 2종 소지자가 1종 검정에 응시할 경우, 신체검사 (1종에 해당하는) 재검이 필요합니다.
- 응시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, 1년 경과 시 다시 신체 검사필요합니다.
단, 응시 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, 2개의 원서(응시원서)가 있을 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하나는 취소하여야합니다. (결격사유에 해당) -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.
-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,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 기간에는 합격하여도 무효가 됩니다.
- 시험에 합격되어있어도 면허증을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.
※ 참고 : 학원에 검정 접수 시(장내, 도로주행) 및 시험장 응시 시(학과 시험),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의 결격 사유를 본인이 학원 및 시험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무효화됨은 물론이고 검정 및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며 학원 및 면허 시험장에 어떠한 민·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수강 시 준수사항
- 수강기간 유효기간은 접수일(교육개시일)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- 무단결석 시 예약되어있는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교육시간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연습면허 유효기간(1년) 이내에 도로주행 6시간 이수 후,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합니다.
- 수강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환불 발생 시, 남은 교육시간 수강료의 1/2 환불됩니다.
(학원에서 기능 교육 중 시험장 합격한 경우에는 수강료 환불이 안됩니다.) - 학과교육(3시간)은 의무교육입니다. 반드시 이수 하셔야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