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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내기능시험

항목 내용
준비물 응시원서, 신분증
채점항목 정지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: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, 기어변속 중 일부 무작위 실시,
운전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: 300m이상 주행하며 차로 준수, 돌발 시 급제동,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, 좌회전 또는 우회전, 가속 코스, 신호 교차로, 직각 주차, 방향지시등 작동, 시동 상태 유지, 전체 지정 시간 준수
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
1종 대형 및 1·2종 보통 : 80점 이상
실격기준 1종대형 (1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(2)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(3)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(4)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(5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1종 보통
2종 보통
(1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(2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(3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(4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(5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 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(6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(7)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.
(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,
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.)
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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