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실행
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?
-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. -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.
기존 | 전자채점 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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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지로 수기 채점 | 전자채점기에 의한 자동 채점 |
시험노선 암기 또는 시험관 구두 고지 | 내시게이션 음성 지리 안내 |
2개 노선 중 선택 | 4개 노선 중 선택 |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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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물 | 응시원서, 신분증 |
시험코스 | 총연장 5km 이상 |
시험항목 | 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|
합격기준 | 70점 이상 |
시험관이 전자채점 시스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(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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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격기준 | (1) 3회 이상 “출발불능”, “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”, “급브레이크 사용”, “급조작·급출발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(2)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(3) 음주, 과로, 마약·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(4)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(5)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(6)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(7)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(8)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㎞/h 초과한 경우 (9)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(10) 출발 시(출발지시)부터 종료 시(결과판정)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(11)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(12)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|
기타 |
연습면허 유효기간 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 (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다시 PC학과시험,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합니다.) |
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 예)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