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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결격사유

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

1 만 18세 미만인 사람
(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)
2 정신질환자, 뇌전증 환자
3 듣지 못하는 사람 (제1종 대형·특수 운전면허에 한함),
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
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
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
(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)
5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
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
(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)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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