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아시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

담양 아시아자동차 운전학원 방문을 환영합니다.

운전면허종류

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 1종 대형면허
  1.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  2. 건설기계
    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    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    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    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  3.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  4. 원동기장치자전거
보통면허
  1. 승용자동차
  2.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  3.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.)
  4.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  5.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)
  6.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)
  7. 원동기장치자전거
소형견인면허
  1. 총중량 3.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
  2.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 2종 보통면허
  1. 승용자동차
  2.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
  3.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4. 총중량 3.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)
  5. 원동기장치자전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