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종 보 통 / 2 종 보 통
담양 아시아자동차 운전학원 방문을 환영합니다.
| 교육이수시간 | 1.2종보통 6시간 (대형면허는 제외) |
|---|---|
|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| 장내기능시험 합격▶연습면허증 발급▶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|
| 도로주행시험 일정 | 학원 자체 도로주행코스에서 매일실시 |
|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| 응시원서, 신분증 |
| 응시원서, 신분증 |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|
| 과제 | 항목 | 내용 | 감점 |
|---|---|---|---|
| 출발 전 준비 | 차문 닫힘 미확인 |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| 5 |
| 출발 전 차량점검및 안전미확인 | 차량승차 전·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|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| 10 | |
| 운전 자세 | 정지 중 기어 미중립 |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있고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(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때에는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) | 5 |
| 출발 | 20초내 미출발 |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| 10 |
| 10초내 미시동 | 엔진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| 7 | |
| 주변교통방해 | 진행신호 중에 기기 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| 7 | |
| 엔진정지 |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| 7 | |
| 급조작·급출발 |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 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 | 7 | |
| 심한진동 |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| 5 | |
| 신호안함 |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| 5 | |
| 신호중지 |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| 5 | |
| 신호계속 |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있는 경우 | 5 | |
| 시동장치조작 미숙 | 엔진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| 5 | |
| 가속 및 속도 유지 | 저속 |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 | 5 |
| 속도유지불능 |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| 5 | |
| 가속 불가 |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는 경우 | 5 | |
| 제동 및 정지 | 엔진브레이크사용미숙 |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(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 전에 미리변속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를 말한다)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| 5 |
| 제동방법 미흡 |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| 5 | |
| 정지 때 미제동 |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| 5 | |
| 급브레이크사용 | 정지하거나 제동할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| 5 | |
| 조향 | 핸들조작미숙또는 불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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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| 차체 감각 (2) | 우측안전미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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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| 1미터 간격미유지 |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, 주·정차 차량, 건조물,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| 7 | |
| 통행 구분 | 지정차로준수위반 |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(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)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때 | 7 |
| 앞지르기방법 등 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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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끼어들기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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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차로유지미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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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진로 변경 | 진로변경 시안전 미확인 |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(유턴을 포함한다)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| 10 |
| 진로변경신호불이행 |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진로변경30미터 전 미신호 |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진로변경신호 미유지 |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변경 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진로변경신호 미중지 |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진로변경과다 |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| 7 | |
|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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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진로변경미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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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교차로통행 등 | 서행위반 |
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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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| 일시정지위반 |
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가)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나)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|
10 | |
| 교차로진입통행위반 |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,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| 7 | |
| 신호차 방해 | 교차로에서 좌·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| 7 | |
| 꼬리 물기 |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)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| 7 | |
| 신호없는교차로 양보 불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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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|
| 횡단보도직전 일시정지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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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|
| 주행 종료 | 종료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|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| 5 |
| 종료엔진 미정지 |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| 5 | |
| 종료주차 확인기어 미작동 |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| 5 |
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